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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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갈등 소관부서의 장이 의장을 정한다.
③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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