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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