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산림보호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자3. 기타 갈등관리 관련 사회적 신임도가 높은 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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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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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