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
당연직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공무원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사항과 관련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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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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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