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 정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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