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통보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갈등 관리현황을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②각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법무감사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