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협의회의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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