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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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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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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