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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