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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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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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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