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8조 (접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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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회의 참석, 진술조사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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