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8조 (접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회의 참석, 진술조사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