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9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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