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4조 (보고대상 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해당기간에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의약품등 허가·신고·등록·지정 : 접수단계부터 완료 시까지2. 식품·의약품등 심의·심사·평가 : 검토단계부터 완료 시까지3. 식품·의약품등 지도·검사·감독 : 실시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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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