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5조 (보고대상 접촉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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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접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내에서의 면담2,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3.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접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내에서의 면담2,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3.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
②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접촉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2. 관련법령 및 관련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3. 제4조 각 호의 보고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인·허가 등의 진행 상황만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4. 공직메일이나 소속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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