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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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파견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파견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제6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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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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