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2조 (수당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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