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0조 (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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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실·국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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