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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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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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