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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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임기 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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