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