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⑤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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