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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