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3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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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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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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