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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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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