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4조 (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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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자가 제3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자가 제3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시) 우유, 메밀, 새우, 복숭아, 이산화황, 조개류(굴, 바지락) 함유(예시) 햄버거(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쇠고기(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등(예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 책자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2.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3.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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