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3조 (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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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하 ‘대상 식품’이라 한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제과·제빵류2. 아이스크림류3. 햄버거, 피자4.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하 ‘대상 식품’이라 한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제과·제빵류2. 아이스크림류3. 햄버거, 피자4.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②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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