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②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img id="50805565"></img>2.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img id="50805561"></img>
③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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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담금 징수율
제3조 ·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납기관 등제5조 ·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제6조 · 분담금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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