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수납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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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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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