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분담금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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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담금 징수율제3조 ·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제4조 · 수납기관 등제5조 ·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제6조 · 분담금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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