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구 등의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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