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협의기구 회의와 실무협의회 회의로 구분한다.
협의기구의 회의는 매년 2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실무협의회 회의는 연2회(5월, 11월) 개최하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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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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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