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며, 협의기구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협의기구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가 된다.1. 중앙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 위원이 지명하는 과장급공무원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단체 소속의 위원이 지명하는 임원급 이상의 전문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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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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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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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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