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그 밖에 협의기구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위원은 회의 시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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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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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