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기구 등의 의장 및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기구 등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협의기구 등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기구 안건으로 제기 할 수 있으며, 협의기구의 의장은 당해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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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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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