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기구 등의 의장은 협의기구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협의기구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된다.
협의기구 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