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구 등의 의장은 협의기구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협의기구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된다.
③협의기구 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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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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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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