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구의 위원·간사 등은 협의기구의 의결사항 등 기타 협의기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위원들은 지명·지정 시 비밀서약서[별지 서식]에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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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회의제9조 · 간사제10조 · 결정사항의 성실반영제11조 · 위원의 제척 등제12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비밀누설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운영세칙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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