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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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해당 연도의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2. 집단 식중독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관리대책3. 그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해당 연도의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2. 집단 식중독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관리대책3. 그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실무협의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협의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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