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5조 (의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구 및 실무협의회("협의기구 등"이라 한다)의 의장은 당해 기구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협의기구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실무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협의기구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정부위원은 위원에 상응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 위원은 상급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