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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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별표 1]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쇠 고 기 | 쇠 고 기 | 돼 지 고 기 |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 소분할 부위명칭 | 대분할 부위명칭 | 소분할 부위명칭 ◦ 안 심 ◦ 등 심 ◦ 채 끝 ◦ 목 심 ◦ 앞다리 ◦ 우 둔 ◦ 설 도 | - 안심살 - 윗등심살 - 꽃등심살 - 아래등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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