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 (식육 종류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 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우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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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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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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