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2-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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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11-27 · 시행 2019-12-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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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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