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2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원산지·식육의 종류2. 부위명칭(제6조에 따른 식육명은 부위명칭 이외에 식육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3. 등급(제7조에 따른 등급 표시 의무부위에 해당하거나 등급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4. 도축장명(국내에서 도축된 소·돼지 식육에 한한다.)5. 이력번호6. 판매가격(100g당 가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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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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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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