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7조 (등급 표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별표 2의 쇠고기 등급 표시대상 부위에 따른 대분할 부위 또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할 경우,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 표시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예시) 1++등급 쇠고기 마블링 7에 해당되는 경우,<img id="520298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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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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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