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5조 (부위명칭 및 그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부위에 대한 상세내용(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명칭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칭 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2. 대분할 부위가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3. 대분할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칭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4.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절단하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수입식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되,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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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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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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