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3조 (원산지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산 또는 외국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산의 경우 괄호내에 수출국을 표시한다.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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