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6조 (식육명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각각의 식육을 나타내는 고유 명칭(이하 ‘식육명’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식육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5조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식육명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별표 1에 따른 부위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부위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축산물의 유형 및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식품의 유형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에서 정한 영양소명 및 기능성 원료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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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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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