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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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
[별표1]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 업무의 구분(기본:◯,“갑”의 추가시:△) 구 분 | 업무의 내용 | 계약의 범위 | 품질 (갑의확인) | 비용의 산출 | 비고 기획업무 | ①규모검토 | △ | Ⅰ,Ⅱ,Ⅲ | | 기획업무 | ②현장조사 | ◯,△ | Ⅰ,Ⅱ,Ⅲ | | 기획업무 | ③설계지침서, 설계공정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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