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1조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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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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