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6조 ("을"의 면책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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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갑"이 임의로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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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갑"이 임의로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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