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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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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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을"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을"은 해당 비용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갑"은 "을"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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