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7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1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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